식약처는 소재지 시설을 멸실한 전북 진안군 소재 (주)원광허브의 '원광허브두충염자' 등 490품목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원광허브의 '원광허브두충염자' 등 490품목 생산 소재지를 멸실해 약사법 제 31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10월26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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