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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 한 엄마프움의 '초유성분시알릴락토스유기농로션(200ml)'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전북 전주시 소재 엄마프움의 '초유성분시알릴락토스유기농로션(20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엄마프움는 자사의 화장품 '초유성분시알릴락토스유기농로션(200ml)'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3일~2021년2월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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