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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주)사올본 '올본백편두(사용기한:2022.8.2, 제조번호:190803-95)'-'올본천남성(사용기한:2022.6.16, 제조번호:190617-235)'-'올본백선피(사용기한:2023.1.21, 제조번호:200122-90, 2차 위반)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경기 포전 소재 (주)사올본의 '올본백편두'등 3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주)사올본의 한약재 '올본백편두(사용기한:2022.8.2, 제조번호:190803-95)', '올본천남성(사용기한:2022.6.16, 제조번호:190617-235)', '올본백선피(사용기한:2023.1.21, 제조번호:200122-90, 2차 위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제62조제11호,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28일~2021년1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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