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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광고를 한 (주)닥터스코스메틱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테라조직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테라로직RX레이저 레틴A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자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할 광고를 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닥터스코스메틱의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테라조직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또 '테라로직RX레이저 레틴A크림'에 대해서도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닥터스코스메틱는 자사 화장품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테라조직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 '테라로직RX레이저 레틴A크림'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등 또는 그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품목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테라조직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의 처분기간은 2020년10월28일~2021년2월27일, '테라로직RX레이저 레틴A크림'은 2020년10월28일~1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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