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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주)허브팜 '허브팜택사(사용기한:2022.7.10, 제조번호:N190710046)'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한 경기 남양주 소재 (주)허브팜의 '허브팜택사(사용기한:2022.7.10, 제조번호:N190710046)'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허브팜의 '허브팜택사(사용기한:2022.7.10, 제조번호:N190710046)'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기준 (0.5mg/kg 이하)을 초과한 4.1mg/kg이 검출돼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사법 제 62조제11호,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0년10월28일~2021년1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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