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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주)엔텝허브의 '앤탭허브관동화(사용기한:2022.7.2, 제조번호:ETC1900112-1)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한 경기 양주시 소재 (주)엔텝허브의 '앤탭허브관동화(사용기한:2022.7.2, 제조번호:ETC1900112-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앤탭허브관동화(사용기한:2022.7.2, 제조번호:ETC1900112-1)에 대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순도시험을 한 결과 꽂대와 껍질 등의 이물이 기준 '2.0%미만'를 9.8%'초과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해 약사법 제 62조제11호,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0년10월28일~2021년1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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