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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번호 미기재한 아세아도(주) '미마보건용마스크(KF94)'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4755만원 부과 처분

식약처는 제조번호 미기재 혐의 경기 하남시 소재 아세아도(주)의 '미마보건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75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 기한은 2020년11월12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세아도(주)의 '미마보건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일부 제품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을 미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65조제1항제4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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