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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품목 함량 미기재 한 (주)제이엠메디바이오의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팩'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 품목 함량 미기재 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제이엠메디바이오의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제이엠메디바이오의 화장품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팩'포장에 인체 새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포장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제4항제4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26일~11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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