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용산 소재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의 '니코레트인비지패취(니코틴)'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존슨판매(유)는 수입품목 '니코레트인비지패취(니코틴)'의 실제 제조원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완제품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일~12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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