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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엘든코리아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엘든코리아의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엘든코리아의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의료기관 또는 그밖의 자가 이르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5일~2021년 3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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