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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백복인 사장 국감 ‘위증’ 도마 위...與,"고발 검토하겠다"

환노위 출석 백 사장 “장점마을 관련 감사원, 검찰 조사 불법·위법 없다 판명” 발언
감사원 “KT&G는 감사대상 아니다” 밝혀

검찰도 KT&G 측에 자료 요청 등 사실조회 그쳐
국감에서 거짓 증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회 차원에서 고발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더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백 사장은 10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서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만약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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