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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정기심사 미실시한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추간체고정재(수허12-1425호, 수허14-2190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GMP 정기심사 미실시한 (주)솔고바이오메디칼 '추간체고정재(수허12-1425호, 수허14-2190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솔고바이오메디칼은 '추간체고정재(수허12-1425호, 수허14-2190호)'에 대해 GMP 정기심사 미실시(1차)로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준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 4] 제3호 나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10일~2021년2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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