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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완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확대...60일간 심사없이



식약처, 29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탈모 증상완화, 미백 및 주름개선 등 성분을 표방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 변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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