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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즉석밥·레토르트식품 전자레인지용 용기 포장 조리시 표시사항 미준수하면 용기 변형-일부 물질 검출 가능성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자레인지로 컵라면 조리시 은박 성분 뚜껑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는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경우가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달라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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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어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 해야 한다"며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코팅 캔은 산소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평가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즉석밥 용기를 대상으로 실제 조리조건을 반영해 기준‧규격 이외 용출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을 준수해 조리할 경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유통 즉석밥 용기(폴리프로필렌, 10건)이며 분석물질은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방지제, 안정제, 가소제 등의 첨가제(페놀 등 13종)이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표시된 조건보다 가혹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기의 변형·손상이 발생하거나 일부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어 반드시 표시된 조리조건(출력세기, 시간)을 지켜 조리핼 줄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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