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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엘코리아(주) '자궁내피임기구(수허99-2016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 부적합 혐의 서울시 동작구 소재 바이엘코리아(주) '자궁내피임기구(수허99-2016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주)의 '자궁내피임기구(수허99-2016호)'에 대해 수거검사 품질부적합(치수)해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5일~ 2020년12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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