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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5일 0시 기준 독감 예방접종후 사망 신고 총 94건...83%, '70대 이상' 


사망까지 경과 시간 57건(60.6%), '48시간 이상' 소요...17건(18.1%), '24시간미만'

질병관리청은 5일 0시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94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87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7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했다.

질병청이 공개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따르면신고 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3.0%(78건)였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인 10월19~25일에 신고가 집중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에서 75.5%(71건)가 신고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57건(60.6%)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미만은 17건(18.1%)이었다.

질병청은 11월 4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4건 대해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검토한 사망 사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동일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11월4일까지 총 87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 수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①모든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④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패혈증 쇼크, 폐렴, 신부전 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4일까지 신고 된 사망 사례 총 94건 중 4일까지 45건에 대해 부검을 시행했으며, 49건은 시행하지 않았다.

또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7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과성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11월 5일부터는 만19세~61세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Q1.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보호자 신고방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신고하기
◦ (병의원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Q2.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보상이 가능한가요?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상절차: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Q1. 이번에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지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인가요?
◦ 11월 5일(목) 시작 대상: 만 19~61세의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사업시작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
※ 사업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를 적용(1959. 1. 1. ∼ 2001. 12. 31. 출생자)
※ 지자체 자체 사업 대상으로 접종하였거나 이번 절기 현 사업기간 이전에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접종자에 대한 환급 적용 없음
※ 단, 2020년 연내 신규 수급권을 득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대면, FAX 등)한 후 대상자 등록 후 접종 시행 가능

Q2. 이번에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사업 시기는 언제인가요?

◦ 11월 5일(목)부터 내년도 4월 30일(금)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Q3. 어디에서 접종이 가능한가요?

◦ 전국 지정의료기관(주소지 무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11.5.(목)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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