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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씨엔텍(주) '핑거구강청결티슈' 등 8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화성 소재 씨엔텍주식회사의 '핑거구강청결티슈', '옥동자구강청결티슈', '브러쉬베이비덴탈와입스', '뽀로로에티켓핑거구강티슈(바나나형)', '뽀로로에티켓핑거구강티슈(딸기향)', '에티켓구강청결핑거티슈', '2080 구강클렌징티슈', '2080베이비구강티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엔텍주식회사는 의약외품 '에티켓구강청결핑거티슈'를 광고함에 있어 해당 향료의 원료인 '이소아밀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나 '무알코올'로 광고한 사실이 있고 '에티켓구강청결핑거티슈'의 제품명을 허가된 제품명이 아닌 '에티켓핑거구강티슈'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의4,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68조,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4일~12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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