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남 영암군 소재 (유)건영크린텍의 '건영위생사각마스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건영크린텍은 '건영위생사각마스크'의 보관소 시설미비 및 위생관리 미준수로 약사법 제 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3보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0일~12월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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