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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유)건영크린텍 '건영3단황사방역배기마스크(KF94, 제9호)', '건영2단황사마스크(KF94, 제11호)'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남 영암군 소재 (유)건영크린텍의 '건영3단황사방역배기마스크(KF94, 제9호)'와 '건영2단황사마스크(KF94, 제11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건영크린텍은 '건영3단황사방역배기마스크(KF94, 제9호)'와 '건영2단황사마스크(KF94, 제11호)'의 표시기재사항 전문 미기재로 약사법 제 65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0일~2021년5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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