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북 익산시 소재 주식회사대성메디컬의 '대성메디칼 탈지면'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대성메디컬은 '대성메디칼 탈지면'에 대해 품질검사 완료이전 완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0일~2021년2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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