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성메디컬 '대성메디칼 탈지면'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전북 익산시 소재 주식회사대성메디컬의 '대성메디칼 탈지면'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대성메디컬은 '대성메디칼 탈지면'에 대해 품질검사 완료이전 완제품을 출고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0일~2021년2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