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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위반시 급여 환수 근거 마련돼야"...野,'보완입법’ 국회 통과 최선



이상훈 치협회장, 4일 전봉민 의원 면담서 강조

▲면담하는 전봉민 의원(좌)과 이상훈 협회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을 방문해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협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으로,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협회장의 설명을 듣고 난후 전봉민 의원은 과잉진료 등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들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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