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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주종합가스(주) '제주종합의료용산소'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7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제주시 소재 제주종합가스(주)의 '제주종합의료용산소'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75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주종합가스(주)는 '제주종합의료용산소'에 대해 품목 품질검사 미실시와 품목 제조지시 및 기록서, 시험지시 및 시험성적서 미작성으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9호,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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