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제주시 소재 제주종합가스(주)의 '제주종합의료용산소'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675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주종합가스(주)는 '제주종합의료용산소'에 대해 품목 품질검사 미실시와 품목 제조지시 및 기록서, 시험지시 및 시험성적서 미작성으로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9호,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 약사법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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