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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4일 0시 독감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사망 사례 총 104건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1월 14일 0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104건이라며 103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1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2.7%(86건)였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25일)에 신고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남, 전북, 대구, 경북, 전남에서 72.1%(75건)가 신고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65건(62.5%)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8건(17.3%)이었다.

질병청은 11월 13일까지 총 103건에 대해 개별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부검결과, 의무기록, 수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①모든 사망사례에서 사망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②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신부전, 부정맥, 만성폐질환, 악성 종양 등)의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음, ③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대동맥 박리,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④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뇌출혈, 심근경색, 질식사, 패혈증 쇼크, 폐렴, 신부전 등)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13일까지 신고 된 사망 사례 총 104건 중 11월 9일까지 48건에 대해 부검을 시행하였으며, 56건은 시행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과성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1936건(11.14일 0시 기준)이 신고되었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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