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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능 대비 30일까지 학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수능에 대비하여 11월 9일(월)부터 11월 30일(월)까지 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학원, 교습소 등 1800곳을 무작위로 점검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 사항, 시설 환기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하기 위해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11월 13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 지역의 거주자 및 방문자는 다음 시설, 장소,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등 확산방지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조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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