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이앤더블유 '애니가드프리비마스크(KF-AD, 소형)'-'애니가드프리비삼단주름마스크(KF-AD, 대형)'에 품목 수입금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안성 소재 (주)이앤더블유의 '애니가드프리비마스크(KF-AD, 소형)', '애니가드프리비삼단주름마스크(KF-AD, 대형)'에 대해 품목 수입금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이앤더블유는 '애니가드프리비마스크(KF-AD, 소형)', '애니가드프리비삼단주름마스크(KF-AD, 대형) 품목을 수입함에 있어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제2항제18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1일~12월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