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케어메이트 '닥터세이퍼겔'-'불스원손소독제겔'-'썬플핸드세이프겔'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화성 소재 (주)케어메이트의 '닥터세이퍼겔', '불스원손소독제겔', '썬플핸드세이프겔'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어메이트는 '닥터세이퍼겔', '불스원손소독제겔'의 주성분 에탄올에 대해 품목 신고된 '원료약 및 분량' 항의 대한민국약전 규격에 따라 원재료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야가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5일~2021년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