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화성 소재 (주)케어메이트의 '닥터세이퍼겔', '불스원손소독제겔', '썬플핸드세이프겔'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케어메이트는 '닥터세이퍼겔', '불스원손소독제겔'의 주성분 에탄올에 대해 품목 신고된 '원료약 및 분량' 항의 대한민국약전 규격에 따라 원재료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야가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5일~2021년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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