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번「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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