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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의료광고 행위 의료기관 10곳 고발...150여건 위반 사례 취합


이상훈 협회장, 6월 공식 발표 후 해결 의지 재확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필요성" 거듭 강조

▲18일 11월 치협 정기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20회계년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31대 집행부 핵심 추진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특히, 치협은 최근 일차적으로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15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하여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6월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해서 계도 위주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면담 등 그간의 대외활동에 대해 설명한 후 “보완입법이 국회 통과되는 그날까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료의 상품화를 막고 이 땅의 의료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민간보험사 치과발급서식 표준화 TF 구성...위원장에 홍수연 부회장
치협은 민간보험사 치과치료 청구시 제출하는 치료확인서를 표준화해 달라는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치과 민간보험사 발급서식 표준화 추진 TF를 구성키로 했다.

최근 각 손해보험사 양식과 치협 의견을 포함한 표준안이 손해보험협회에 전달된 상태이며, 향후 손해보험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표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치협은 지난 2017년 실손치아보험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협회와 업무 협의를 통해 ‘치과의료기관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제정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통합적 모바일 네트워크환경 개발사업 추진...TF 위원장에 장재완 부회장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장기화와 급변하는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된 치협 회무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통합적 네트워크환경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중장기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고 논의해 나갈 TF를 구성했다.

TF팀은 장재완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에는 김홍석,송호용 부회장, 최치원,차순황,이민정,정명진,함동선,김영삼,현종오 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TF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사업의 실행 목표 및 범위, 예산을 확정하고 본격 개발사업을 추진할 실무팀을 구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치협은 효율적인 치무 회무 추진을 위해 치무이사 2인 체제로 개편운영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의 직책을 치무이사로 변경하고 치무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존 보조인력 관련 업무는 주무이사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 ▲김홍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삼ㆍ최치원ㆍ황재홍ㆍ이창주ㆍ황혜경ㆍ박종진ㆍ현종오 이사 등 위원으로 이루어진 2020년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와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경영정책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제14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했다.

이밖에 ▲2020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회원민의수렴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보도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유0치과 사건 진행경과 보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관련 진행경과 보고 등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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