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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인단체,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국회 통과 촉구 



의협-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협, 18일 성명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오늘(1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은 ▲6월 3일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5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보완입법이다.

앞서 2019년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2014헌바212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다.

또한,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시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명의를 대여한 자가 의료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다르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어,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정문 의원에 의해 지난 6월 3일에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5일에는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대표 발의됐으며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검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한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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