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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코오롱제약(주) '드로피진정' 등 7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코오롱제약(주)의 '드로피진정' 등 7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주)는 '드로피진정', '에이엠정', '카카민시럽', '코미스럽', '크라몬듀오시럽', '크라몬정625mg', '팜크로정' 7품목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야가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2014년4월21일~4월29일까지 효성진주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대금 300만원을 결제해 의료기관 개설자에세 결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28일~2021년1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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