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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시취재·촬영허가 전면 제한 등 방역 조치사항 조정 안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중대본에서는 11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도 이날부터 주요 시설이용 및 취재 관련 ▲기자회견장, 프레스라운지 자유석 30% 운영 ▲재택근무, 국회 외부 근무 등을 통한 지정석 50% 이하 운영 ▲일시취재·촬영허가 전면 제한 ▲의원실 방문 등 외부인 청사 출입 시 출입 1일전까지 신청 ▲체력단련실, 샤워실, 기자휴게실 이용 전면 제한 ▲구내 카페 테이블 및 휴게공간 이용 전면 제한(포장/배달만 가능) 등 국회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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