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주식회사성분에디터의 '락토바이오틱스스킨베리어리페어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성분에디터는 자사의 화장품 '락토바이오틱스스킨베리어리페어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5일~2021년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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