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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어스트퍼시픽(주) '엘포인젤'-'에스피미스트'-'엘스피젤'에 광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피어스트퍼시픽(주)의 '엘포인젤', '에스피미스트', '엘스피젤'에 대해 품목 광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어스트퍼시픽(주)은 자사의 화장품 '엘포인젤', '에스피미스트', '엘스피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5일~2021년2월2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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