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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마더케이 '마더케이멸균구강티슈'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성남 소재 (주)마더케이의 '마더케이멸균구강티슈'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마더케이는 '마더케이멸균구강티슈'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허가받은 완제품 기준 및 시험항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7일~2021년3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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