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성남 소재 (주)마더케이의 '마더케이멸균구강티슈'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마더케이는 '마더케이멸균구강티슈'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허가받은 완제품 기준 및 시험항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7일~2021년3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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