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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의료광고에 시정명령·과징금 등 조치 가능 등 269건 의안 접수

국회는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67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269건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기념주간(11월 19일~25일)을 맞아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됐다.

주요 법안으로는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사건이 47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에 따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위해,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이 접수됐다.

올바른 의료문화 정립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3건 접수됐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방조한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기존에 ‘자격정지’ 사유였던 의료인의 진단서 허위작성·무허가 주사제 사용·진료 중 성범죄 등을 ‘면허취소’사유로 포섭,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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