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관리법 위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조선대 의과대학 심혈관질환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6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선대 의과대학 심혈관질환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사용사항 보고 지연 및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3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4일~12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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