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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관리법 위반 조선대 의과대학 심혈관질환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6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관리법 위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조선대 의과대학 심혈관질환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6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선대 의과대학 심혈관질환연구실의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사용사항 보고 지연 및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3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4일~12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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