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관리법 위반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전남대병원 의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사용사항 보고 지연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4일~12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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