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지쉘그룹의 '안티셀룰라이트 콜라겐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지쉘그룹은 자사의 화장품 '안티셀룰라이트 콜라겐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4일~2021년3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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