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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코어톡스주'에 잠정 급여 중지 해제


대전지방법원, 해당 품목 사용 중단에 잠정 효력 정지 결정 내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 조치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잠정 효력 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12월 4일까지 내려진 해당 의약품의 급여중지를 잠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급여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해제된 해당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뉴로녹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200unit/1병)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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