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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바스칸바이오제약 '레쎌피드정'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성시 소재 (주)바스칸바이오제약 '레쎌피드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스칸바이오제약은 '레쎌피드정'에 대해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제1항제3호 및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1일~2021년1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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