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구로구 소재 (주)라이트팜텍의 '올리시스캡슐 60mg', '올리시스캡슐 120mg' 2품목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을 위반한 (주)라이트팜텍은 의약품 제조품목 '올리시스캡슐 60mg', '올리시스캡슐 120mg' 2품목을 콜마파마(주)에 전공정 위탁제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않고 제조된 상기 2개 품목을 출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1항 및 제 76조제2항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7일~2021년3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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