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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ITC, 대웅 나보타 21개월 수입 금지 확정"…”대웅제약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 밝혀진 것”

최종판결로 대웅 ‘유죄’ 확정…美내 정책적 상황 고려하는 대통령 승인 절차 남아
지난 33년간 美대통령이 ITC 결정 거부한 사례는 단 1건

메디톡스 관계자, “대웅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법적 책임과 규제 당국과 고객에 허위 주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져야”
“ITC위원회가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확정했지만,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6일(美현지시각), 美ITC(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 ‘나보타'의 21개월간 수입금지를 결정하며 대웅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했고, 오랜 기간 '대한민국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해왔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내외 소송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6일(미국시간) 美워싱턴DC에 위치한 美ITC(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웅 나보타(수출명 주보)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美파트너社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美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웅은 도용한 영업비밀로 개발한 제품을 나보타, 주보,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는게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美ITC에 제소했다.

▲ITC최종 판결문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ITC 행정판사는 올해 7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유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으며,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美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며 "美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美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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