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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점 연방법원 항소 통해 밝힐 것"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도용 자체 존재할 수 없어"

대웅제약, 'ITC 판결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는 메디톡스 주장에 반박

대웅제약은 12월 18일자 메디톡스의 '美법무법인 10일내 공개되는...'보도자료와 관련 "ITC 판결에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 혐의가 명확히 명시돼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대웅제약의 ITC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美법무법인 코브레앤킴의 담당 변호사는 '이미 예비결정에서 도용의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최종결정도 마찬가지'라며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결정에서의 균주 부분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새로운 판단 없이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균주 도용에 대한 예비결정의 판단은 오히려 불충분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고 반론을 폈다.

기존 예비결정의 내용을 뒤집은 ITC위원회 최종결정의 핵심은 1. ITC 최종결정에서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2.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도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3예비결정에서 근거로 한 균주에 대한 분석은 불충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최종결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4.도용에 대한 판단이 명백한 오판임은 기술의 실체도 없는 메디톡스의 엉터리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연방법원 항소를 통해 밝힐 예정"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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