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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이수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법안 발의

근로시간, 부당 해고 제한 등 기초적 노동권 조항부터 우선 적용
이수진 “최저노동기준인 근기법 적용은 노동권인 동시에 우리 사회 인권 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 적용 확대를 거듭 권고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가 인권기관의 권고사항 임은 물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으며, 최근까지도 ‘노동존중 5.1플랜’,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으며,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했다.

이 의원(비례)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의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에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계속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무려 378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김상희ㆍ송옥주ㆍ안호영ㆍ정춘숙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미향ㆍ심상정ㆍ강은미ㆍ배진교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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