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사용중단을 요청한 유니메드제약㈜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유니본주’, ‘마빌큐주’에 대해 처방 조제된 24일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가 해당 4품목에 대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잠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12월 24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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