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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신흥 '이종골이식재(수허17-426호)'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주)신흥의 '이종골이식재(수허17-426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흥은 이종골이식재(수허17-426호)에 대해 의료기기 수입업자 준수사항 미준수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8일~2021년1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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