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의 '크린워시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는 '크린워시액'에 대해 품질(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2일~2021년7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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