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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케이앤제이씨 '크린워시액'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의 '크린워시액'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는 '크린워시액'에 대해 품질(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2일~2021년7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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