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트리플씨메디칼의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제허12-1348호)'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월11일 (주)트리플씨메디칼은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제허12-1348호)'에 대해 재평가 미신청 3차로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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