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트리플씨메디칼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제허12-1348호)'에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트리플씨메디칼의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제허12-1348호)'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2월11일 (주)트리플씨메디칼은 '폴리디옥사논봉합사(제허13-1424호, 제허12-1348호)'에 대해 재평가 미신청 3차로 의료기기법 제9조, 제3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