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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조화제약 '조화담죽엽(유통기한:2022.6.4, 제조번호:JH263-190601)'-'조화측백엽(유통기한:2022.9.1, 제조번호:JH286-19090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구리시 소재 (주)조화제약의 '조화담죽엽(유통기한:2022.6.4, 제조번호:JH263-190601)', '조화측백엽(유통기한:2022.9.1, 제조번호:JH286-190901)'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조화제약의 한약재 '조화담죽엽(유통기한:2022.6.4, 제조번호:JH263-190601)', '조화측백엽(유통기한:2022.9.1, 제조번호:JH286-190901)'에 대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해 약사법 제 62조 제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1일~4월1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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