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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한국MSD(유) '이센트레스정'-'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MSD(유)의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MSD(유)는 '이센트레스정',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의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로 약사법 제4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1월15일~2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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